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(재)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,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. [실시근거 :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]
인증제도 개요
제도소개
전통식품 품목 지정
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